수출기업 IP 지원 한자리…해외 상표등록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수출기업 IP 지원 한자리…해외 상표등록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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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IP 지원 한자리…해외 상표등록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지식재산처·무역협회, 8일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
K-브랜드 정부인증·초고속 특허심사·분쟁대응 등 안내
공익변리사·분쟁전문가 현장 상담도 운영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상표와 특허를 확보하고 위조상품이나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제도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수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상표·특허 권리 확보부터 위조상품 대응, 특허분쟁과 영업비밀 보호, 지식재산 공제까지 수출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해외 진출 전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번에 안내

설명회에서는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해외 진출 단계별로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K-상표 정부인증제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정보 수집 등 K-상표 분쟁대응 ▲해외지식재산센터 ▲수출기업 초고속 특허심사 ▲특허분쟁 및 영업비밀 보호 ▲수출도전기업 지식재산 위험 대응 ▲국제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지식재산 공제제도 등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확보하는 문제부터 실제 판매 이후 위조상품이 등장하거나 현지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문제까지 단계별로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여러 기관과 사업으로 나뉜 지원제도를 기업이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 73개국에 상표 등록…‘K-브랜드 인증’도 소개

이번 설명회에서는 11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해외 73개국에 등록한 뒤 국내 기업이 해당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 해당 인증상표가 위조될 경우 정부가 권리자 자격으로 현지 정부에 수사나 단속 등을 요구해 국내 기업의 상표 보호를 지원한다.

개별 중소기업이 해외 여러 국가에 각각 상표를 등록하고 위조상품에 대응하려면 비용과 전문인력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정부가 직접 상표권을 확보하고 현지 당국과 대응에 나선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별 해외 상표등록 지원과는 다른 방식의 보호체계다.

다만 정부 인증상표를 활용한다고 해서 기업이 보유한 개별 브랜드나 상표권 보호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고유의 상표와 특허에 대해서는 진출하려는 국가에서 별도의 권리 확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K-브랜드 인증제도와 기업 자체 지식재산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조상품·특허분쟁 전문가와 현장 상담

설명회 당일에는 기업별 상담도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익변리사와 지식재산 분쟁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외 권리 확보와 위조상품, 특허분쟁 등 기업이 실제 겪고 있는 문제를 상담한다.

단순히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와 대응방안을 연결하기 위한 취지다.

해외시장에 먼저 제품을 출시한 뒤 상표권이나 특허권 문제를 확인할 경우 현지에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등록된 제3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수출 이후 발생한 분쟁 지원뿐 아니라 해외 진출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점검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예방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사업 많아도 기업이 모르면 활용 못 해

이번 설명회의 배경에는 수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지원제도가 다양해졌지만 기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해외 상표·특허 등록, 위조상품 대응, 특허분쟁, 영업비밀 보호 등 지원 분야가 세분화돼 있고 기업의 규모나 진출 단계, 대상 국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사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별도의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워 해외 진출 초기부터 권리 확보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수출기업이 지식재산 분야의 정부 지원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눈높이에서 먼저 알리고 챙기는 적극행정에 힘쓰겠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과 상표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도록 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실제 성과는 ‘분쟁 해결’과 ‘피해 예방’으로 봐야

정부 지원제도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은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설명회 개최나 상담 건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은 국가마다 법률과 행정절차가 다르고 현지 사법·행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국내 정부의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위조상품 단속 역시 정부가 현지 당국에 수사나 단속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단속·유통 차단이 이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외에서 실제 상표·특허권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위조상품 유통이 얼마나 줄었는지, 분쟁 발생 시 해결기간이나 비용 부담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명회는 관심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전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수출 확대가 단순히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기술과 브랜드를 현지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로 확대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체계가 실제 권리 확보와 분쟁 예방으로 연결되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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